공작(아르바이트)허가증

온라인 공작허가증 신청 링크: 화교·외국인의 아르바이트 신청

1. 적용 대상
가. ‘외국인 학생 대만 취학 규정(教育部外國學生來臺就學辦法)’에 따라 공립 혹은 등록된 사립 전문 대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나. ‘화교 귀국 취학 및 지도 규정(僑生回國就學及輔導辦法)’에 따라 입학한 화교(僑生, 교생) 학생.
다. ‘홍콩·마카오 거류 주민의 대만 취학 규정(香港澳門居民來臺就學辦法)’에 따라 입학한 홍콩·마카오 학생.

2. 제출 문서(PDF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가. 온라인 개인 자료 작성(신청 사이트에서 아이디 신청 후 로그인 작성)
나. 학생증 앞·뒤면 사본(사본 위 교무팀(註課組) 날인 혹은 해당 학기 재학증명서 필요)
다. 언어 과정 1년 이상 학습 성적 증명(언어중심 재학생인 경우 첨부 필수)
라. 기간이 유효한 여권 사본
마. 아래 각 호에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외국인 유학생은 위 5가지 서류 첨부 외에 별도로 관련 증명 서류 혹은 특수한 언어 능력(特殊語文專長) 자격증을 첨부해야 함. 그러나 전문적인 언어 능력을 가진 외국인 유학생이 교육부의 사업 허가를 거치고, 입학 후 각 대학교 부설 언어중심이나 외국재화문교(外國在華文教) 기구 부설 언어중심에서 외국 언어 교사를 겸임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사업 허가 증명 문서 사본을 첨부해야 함.
1)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학업 및 생활을 이어갈 수 없으며 구체적으로 증명 할 수 있는 경우.
2) 재학 중인 학교의 교학연구부서에서 외국인 유학생 협조 참여 업무 인원이 필요한 경우.
3) 수강 커리큘럼과 관련이 있어 교외 실습에 종사해야 하는 경우.
4) 대학원에 재학하며 학교 동의를 거쳐 수강 전공 관련 연구에 종사하는 경우.

3. 온라인 신청 절차
가. 심사료 납부(인당 NT$100)
우체국을 통하여 이체 납입이거나 노동부 노동력 발전서(勞動部勞動力發展署) 사무실에 가서 현장 납부
계좌명: 노동부 노동력 발전서 고용허가비용 전용계좌 (勞動部勞動力發展署聘僱許可收費專戶)
계좌번호: 19058848
주소: 타이베이 중정구 중화로 1단 39호 10층 (臺北市中正區中華路一段39號10 樓)
나. 노동력 발전서의 ‘외국 전문 인원 공작증 신청(外國專業人員工作證申請)’ 사이트에서 등록
다. 등록 후 해당 사이트 로그인, 안건 관리>학생서류관리>신청서류추가 (案件管理>學生案件管理>新增申請案件)를 클릭하고 관련 자료 입력
라. 우체국에 가서 비용 이체 완료 후 거래일시, 우체국 번호, 이체 영수증 번호를 시스템에 입력
마. ‘서류 업로드(上傳案件)’ 클릭
바. ‘학교 심사 보내기(送學校審核)’를 눌러 공작증 신청서를 제출
사. 서류를 제출후 서류관리>학생서류관리>학생조회 및 신청 업데이트한 안건(案件管理>學生案件管理>學生查詢及維護申請之案件)에서 신청 진도 검색 가능
아. 시스템 조작 메뉴얼(가이드):
https://ezwp.wda.gov.tw/wcfonline/wSite/download/student.pdf

4. 기타 관련 규정
가. 외국인 학생, 화교 및 홍콩·마카오 학생의 공작허가 신청의 경우 허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여름·겨울 방학을 제외하고 아르바이트 가능 시수는 매주 최대 20시간.
나. ‘가.’에 따르지 않는 경우 기관에서 ‘취업복무법(就業服務法)’에 따라 해당 공작허가를 취소하며 규정에 따라 공작허가를 신청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 ‘취업복무법’에 따라 NT$30,000이상, NT$150,000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다. 자료 및 증명 서류는 사본으로 하며 ‘원본과 같다(與正本相符)’라는 문구를 표시하고 신청자의 날인 혹은 서명 요함.
라. ‘고용주외국인고용허가및관리규정(雇主聘僱外國人許可及管理辦法)’에 따라, 대만에 와서 정식 학제(學制, 학제)에서 공부하는 화교, 홍콩·마카오 및 외국인 유학생은 입학 후 기관에서 신청 가능하며, 대만에서 언어 과정 수료 중인 외국인 유학생은 1년 이상 수강 시 신청 가능.
마. 학생이 휴학, 자퇴 시 소지하는 공작허가증이 유효 기간 내에 있는 경우 해당 공작허가증을 학교 지도 부서에 반납해야 함.
바. 1학기에 신청한 경우 공작허가증 기한은 이듬해 3월 31일까지이며, 2학기에 신청한 경우 공작허가증 기한은 같은 해 9월 30일까지다. 다음 학기·학년 공작허가증을 신청하는 경우 교무팀을 통해 다음 학기 날인을 받은 학생증 사본 혹은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면 상기 신청 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허가 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사. 신청부서(인)이 직접 서류를 수령해야 하는 경우 ‘직접 서류 수령 성명서(親自領件聲明書)’를 작성해야 하며, 지정된 기관 카운터에서 서류 제출해야 한다. 기간 내에 영수증을 갖고 지정된 기관 카운터에서 수령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
아. 문의 전화: (02)2380 1708, 2380 1711, 2380 1714, 2380 1715, 2380 1725
비고: ‘화교 귀국 취학 및 지도 규정’에 따라 입학한 화교 학생이 스스로 편입 및 입학 준비 학원, 평생교육원, 대학부설 교육원, 방송통신대학교, 방송통신전문학교(야간 대학 포함)에서 학업하고 있을 경우 공작허증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