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거류 건강 보험:

대만 거류(在台, 대만 현지) 건강 보험

대만의 ‘전국민건강보험법(全民健康保險法)’ 제10조 2항 및 11조에 따라, 거류증을 소지한 화교(僑生, 교생), 외국인 학생은 대만 거류 시기가 만 6개월 경과할 때부터 전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1. 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화교, 외국인 학생의 보험료는 각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합산되어 납부 처리한다. 매월 NT$826 보험료 6개월분을 일시 납부하며, 화교 학생은 교무위원회(僑務委員會)에서 매월 NT$413씩 보조받아 자비 NT$413만 부담한다.
2. 시간 계산
첫 학기: 9월부터 이듬해 2월(대만 첫 방문으로 건강 보험 미보유 신입생은 전국민건강보험이 아닌 의료보험에 가입한다)
3. 비용 환불과 해약·환급
졸업 및 휴학·자퇴하는 경우 출국 10일 전 보험카드를 반납 후 해약·환급 신청하여 잔여 기간 미사용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4. 보험카드 갱신
보험카드로 진찰 시 6차례 사용 가능하며, 사용 완료 시 카드를 소지하고 '연합 외래환자 센터(聯合門診中心)’에 방문하거나 보험카드 인식 설비를 갖춘 인증 기관에서 갱신하여 6차례 충전한다.  
5. 진찰 철차
병원 방문 시 보험카드와 거류증을 소지하고 ‘전국민 건강 보험(全民健保)’ 로고 표시가 되어 있는 연계 병원 및 진료소를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