둥우대학교 학사 우수 화교·홍콩·마카오·외국인 학생 입학 장학금
1. 수혜 대상(이하 장학금 수혜 학생)
가. 본교 학사 1학년인 화교·홍콩·마카오 및 외국인 학생의 본교 입학을 원칙으로 함.
나. 화교(僑生, 교생) 신분은 교무위원회(僑務委員會)에서 인정함. 홍콩·마카오 신분의 경우 교육부에서 인정함. 외국인 학생의 정의는 교육부의 ‘외국인 학생 대만 취학 규정(教育部外國學生來臺就學辦法)’ 제2조, 3조 규범에 따름.
2. 신청 자격
가. 본교 ‘화교 및 홍콩·마카오 학생의 학사 입학 신청 단독 모집(僑生及港澳生學士班申請入學單獨招生)’에 의하여 지원하며,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거치고 각 학과의 최초 합격 순위 3등 안에 들며 입학 등록한 경우.
나. 본교 ‘해외연합학생모집위원 화교 및 홍콩·마카오 학생 개인 신청(海外聯合招生委員會僑生及港澳生個人申請)’에 따라 등록하며 각 학과 심사 신청을 거쳐 합격 순위 3등이고 본교를 1순위로 입학 등록한 경우.
다. 외국인 학생이 본교의 ‘외국인 학생 입학 신청(外國學生申請入學)’에 의하여 지원하고 각 학과 최초 합격 순위 1등 안에 들며 입학 등록한 경우.
앞 각 호의 최초 장학금 수헤자가 장학금을 수혜하지 않는 경우 장학생을 추가 선발하지 않음. 만약 각 학과의 전공이나 음악학과 악기별로 학생 모집 시 학생 수 계산 기준은 여전히 위 항의 규정을 따름.
3. 비고
가. 본 요점 장려금에 부합하는 학생이 당년도 입학 등록 포기 및 입학 자격 보류, 입학 전 휴학을 결정하면 해당 장학금 수혜 자격을 취소하며 보류 처리하지 않는다. 입학 후 휴학·자퇴를 하는 경우 수혜 자격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나. 화교·홍콩·마카오·외국인 학생이 본교의 기타 입학 장학금·장려금이나 정부 단위의 장학금·장려금을 받는 경우 해당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하다.
다. 수혜자가 조사를 거쳐 위조했거나 사실이 아닌 경우가 발각된 경우 해당 장학금 자격을 철회하며 수령한 장학금은 반환해야 한다.
라. 장학 인원수 및 수혜액은 각 연도 예산에 따르며, 국제교류위원회에서 우수 장학생을 선발한다.